공지사항

PCR 우선 검사 대상자 및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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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에 따라 의료체계가 오미크론 대응 방역 의료체계로 전화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 대비 중증환자 발생률이 낮아짐에 따라 PCR검사는 60대 이상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확진자 및 접촉자의 격리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에 비해 2배 이상 높지만, 중증도는 델타변이보다 낮고 인플루엔지 바이러스보다 다소 높은 정도라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율은 델타 변이의 1/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바이러스 치료와 관련하여 기존 항체치료제 효과는 떨어지지만, 항바이러스제인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렘데시비어 등)은 입원 및 사망 위험을 최대 80%까지 감소시킨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PCR 우선 검사 대상자 (진단검사 체계 개편안) 1/26일 이후 적용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 PCR 검사는 60대 이상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집중하며, 이 외 대상자는 보선소 선별진료소의 자가 신속항원검사 이용 또는 유증상자의 경우 호흡기 전담클리닉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전문가용 신속항권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 대상자
 
 증빙 자료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의사의 소견서, 변원의 경과 기록지 등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 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 통보문자
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검사 관련 안내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통지서 또는 안내문, 문자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 (밀봉하여 제출)등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2차로 PCR 검사를 시행하여 양성이 확진될 경우 확진자 관리에 들어갑니다. 


■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반영, 백신접종력 여부, 증상유무를 고려하여 확진자와 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조정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후 14일 경과 또는 2차 접종 후 90일 이상 경과되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해외입국자를 포함한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백신접종 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 또는 이외 접종자는 10일로 조정됩니다. 또한 밀접접촉자 중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미접종자 등은 7일 자가격리를 하며 모두 6~7일차에 PCR검사를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구분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3차 접종후 14일 경과 또는 2차접종 후 90일 이하자)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확진자
무증상 / 유증상 동일, 7일간 자가격리
 
10일간 자가격리
밀접 접촉자
수동감시
(6~7일차 PCR 검사)
 
7일 격리
(6~7일차 PCR 검사)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 및 방문제한, 사적 모임 자제가 요구됩니다.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밀접접촉 대상자라 하더라도 수동감시 대상으로 필수적인 자가격리는 없고,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