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이츠마이트래블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 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 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 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리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 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 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 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 해제

1.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안내자 경비

마.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바.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사. 관광진흥개발기금

아.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자.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변경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발생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네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츠마이트래블 특별약관]

 

ㅁ 본 약관은 당사에서 규정하는 특별약관이며, 본 계약서에 명시 되어짐으로써 일반약관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ㅁ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기획(허니문, 가족여행)상품은 일반 해외여행에 대해 규정하는 일반약관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취소수수료를 적용합니다.

 

ㅁ 본 기획여행(허니문, 가족여행)상품은 리조트 객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리조트의 입금규정을 준수하며, 리조트에서는 취소시 아래의 규정에 의해 취소료로 청구되어 환불되지 않기에

    부득이 특별약관 취소규정을 적용하여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지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ㅁ 상담시, 혹은 메일 안내시 드린 리조트의 설명 내용은 리조트의 fact sheet 에 기준한 안내 내용이며

    똑같은 리조트라 할 지라도 개개인이 느끼는 점은 각각의 개인차에 의해 다를 수 있습니다.

    리조트에 대한 설명내용이 리조트를 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므로, 리조트 선택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라며

    리조트 선택은 전적으로 고객님의 권한이며 고객님의 리조트 결정 후 모든 업무가 진행되므로

    당사는 요청하신 리조트 예약과 관련된 여하한 업무상의 실수 외 리조트 자체에 대한 컴플레인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취소규정안내] - 리조트 규정상 특별약관 및 리조트 취소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정하는 별도의 취소율을 부과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 출발일 기준 46일 이전 취소시 : 계약금 중 1인 10만원 외 환불

- 예 ) 계약금으로 1인당 20만원씩 총 커플 40만원을 입금하신 후 출발일 기준 46일 이전 취소통보시에는

  1인 10만원씩을 제한 총 20만원의 금액이 환불됩니다. 

 

* 출발 45일전 ~ 32일전 취소시 : 납입하신 금액 중 리조트 총 비용의 50% 환불 (이 시기는 리조트 송금시점이 됩니다)

* 출발 31일전 취소시 : 리조트 비용 전액 미 환불 (항공취소에 대한 부분은 항공사의 취소규정에 따릅니다)

- 상기의 환불규정은 납입하신 계약금과 리조트 비용에 기준하며, 항공취소 및 변경에 대한 부분은 항공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단, 일부리조트의 경우 계약금 입금 직후부터 취소페널티 규정이 별도로 있는곳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미리 안내드리며

  해당리조트 이실 경우 리조트의 별도취소규정(계약서참조)에 의하여 취소 및 환불수수료에 대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취소규정이 강화되는 성수기 또는 극성수기(X-mas,연말연시)등의 예약인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규정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 계약시 항공Deposit이 필요한 전세기 및 블럭좌석의 경우, 입금 후 취소시 기간과 상관없이 항공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출발일 45일 이내에 예약을 진행하시는 경우 리조트 규정에 의해 전액 입금 후에 예약 진행 및 계약서가 발송됩니다.

   ( 이 경우 전액 입금 후 객실 컨펌시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환불이 불가하며, 객실불가시에는 전액 환불 해 드립니다)

 

ㅁ 항공권 발권 후 취소 및 변경시에는 당사의 규정이 아닌 해당항공사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소 및 변경 페널티가 발생됩니다.

    (항공사 마다 규정이 다르며, 당 사는 각 항공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ㅁ 항공좌석안내 - 사전 배정좌석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및 기종의 변경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 특정좌석은  당사의 권한이 아니므로 미리 배정되지 아니합니다.

 

ㅁ 리조트(호텔)의 특전사항 (허니문특전 등) : 당사는 리조트(호텔)의 객실숙박 예약을 대행하며, 예약시 안내되어 지는 리조트의 특전

    사항은 당사 및 국내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리조트(호텔)에서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무료(또는 할인)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상담시 안내받으신 리조트(호텔)의 특전사항은 리조트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미제공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체류 중 특전사항이 미제공 되었을 경우 반드시 리조트(호텔)에서 문의 또는 컴플레인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리조트(호텔)의 특전사항이 리조트(호텔) 정책의 변경 등으로 미제공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리조트(호텔)의 서비스개념의

    특전이므로 이 부분은 본 계약부분과 무관하며, 당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상은 제공되지 않음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의 사례 발생시 당사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리조트(호텔)에 확인 및 고객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ㅁ 여행자보험 : 당사에서는 최대 보험가입금액 1억원의 여행자보험을 가입해 드립니다 (국내거주중인 내국인에 한 함)

    여행도중에 우연하게 현지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리조트 매니저 및

    병원이나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 및 당사의 긴급연락처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 약관상 현지 병원 진단서 및 영수증, 경찰의 사건 확인서를 받아오셔야 보험 혜택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전 고객님의 보험가입 약관은 담당자를 통해 발송되어지니 꼭 읽어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아동을 동반하실 경우, 국내 여행자보험의 규정에 의해 아동의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사항이 제한적인 면이 있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저희가 가입해 드리는 여행자보험의 약관을 충분히 검토 및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보상 관련 부분은 당사자와 보험사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저희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보험가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행자보험은 편의 및 무료서비스 차원에서 가입해 드리는것이므로, 보상규정이 부족하실 경우 추가로 가입하시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ㅁ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이나 항공정비 등의 여하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의 연착, 딜레이, 변경 등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에 클레임을 제기하셔야 하며, 당사의 업무범위와 무관한 상기 사유로 인한 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항공사 및 해당리조트의 업무협조 및 편의를 요청합니다)

   - 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해당여행지의 국제선 공항에서 리조트로의 이동 및 리조트에서 공항으로의 이동 등에 대해

     리조트체크인 및 체크아웃 등의 변동사항 발생시 이는 당 사의 업무와 무관하며, 이로인한 보상은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본 사항에 동의하시지 않으실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으며, 계약금 및 여행경비 입금시에는 계약자가 본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유념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본 계약은 당사에서 고객님의 호텔/리조트의 객실 예약을 대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실예약 외의 개별(자유)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은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고객님에게 책임이 있음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영장 및 바다 등 휴양지에서 시간을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치를 꼭 착용하셔야 하며,

    고객님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안전장비 미착용, 음주 후 수영, 수영장 다이빙, 기상악화시 해양스포츠 등)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당 사에서는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호텔/리조트의 객실예약만을 대행해 드리는 것으로 전 일정 자유일정이시며

    객실예약과 관련된 업무상의 착오 등으로 인한 사항 외 자유시간에 휴양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행경비 입금시(계약금 등) 계약자는 본 특별약관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고 예약을 진행합니다. 

 

ㅁ 특가요금이 적용되는 항공좌석의 경우 취소/변경/환불이 불가하며, 마일리지 적립이 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SQ항공Qcls) 

 

ㅁ 출발전 고객님의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