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리핀 백신접종 완료자 무격리 입국 가능 (세부, 보라카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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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입국 제한 조치 사항 요약 (2022.02.10 부터 적용)

- 검역 사항: 모든 필리핀 입국 승객 탑승 전 48시간 내 검사된 RT-PCR 영문 음성 결과서 없이 탑승 불가

1. 백신완료 승객

1>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증명서 소지 승객필리핀 국적: 입국 가능

비자(9(A), 9G등)소지 외국인: 입국 가능 (시설격리 면제)

무비자 외국인: 입국 가능

2> 필리핀 정부 미인정 백신 증명서 소지 승객 필리핀 국적: 입국 가능 (단,격리 여부는 현지 도착 후 판단)

비자(9(A), 9G등)소지 외국인: 입국 가능 (단, 시설격리 5일 조건)

무비자 외국인: 입국 불가

2. 백신 미완료 승객 필리핀 국적: 입국 가능 (단, 시설격리 5일 차 PCR 검사, 총 14일 격리 필요)

비자(9(A), 9G등)소지 외국인: 입국 불가능

무비자 외국인: 입국 불가능

- 무사증 입국 허용 상세 조건 (2022.02.10일 부터 적용)

+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30일 내 출국 확약 항공권

+ COVID-19 치료를 포함한 USD35,000 이상의 여행자 보험

+ 백신 접종 증명서(만 12세 이상):

2차 접종 후 14일 이후/영문 접종 증명서 발급.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영문 접종 증명서 인정

(정부에서 발급한 디지털 방식의 영문 인증서 또는 종이 영문 인증서 모두 허용. 단,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식별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문의)

-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접종 증명서 상세 조건(2022.02.10일 부터 적용)

►WHO에서 발행한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 필리핀 발행 VaxCertPH

► 필리핀과의 상호 협정국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 증명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EU 등 70개국이며 대한민국도 포함)

•예외:필리핀 국적자, 만 12세 미만 승객, 외교비자(9E)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