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에어 모리셔스]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안내 (2025.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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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어모리셔스 서울사무소입니다.
에어모리셔스 서울사무소는 에어모리셔스의 GSA(총판매대리점)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권 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11월 1일부터 불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외항사인 에어모리셔스의 항공권 예약 및 발권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실제 항공권 판매대금은 항공사에 귀속되므로
에어모리셔스 서울사무소(GSA)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함을 안내 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25년 11월 1일~
감사합니다